부품번호 규정(구)

1.목적

이 표준은 부품 번호의 설정요령 및 변경기준에 관하여 정한 것이다.

2.적용범위

이 표준은 전용기, 범용기 및 이에 관련된 제품의 도면, List에 적용한다.

3.용어의 의미

3.1 전용부품

특정의 제품을 위하여 설계된 절삭가공품, 판금 부품, 추가가공품 및 이의 조립부품.

3.2 참조부품

타제품의 전용 부품을 사용할 경우의 그 부품을 참조 부품이라 한다.

3.3 표준부품

표준부품은 각 기종 및 이에 관련된 제품의 구성 부품 중에서 공용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질, 형상, 치수 등 품질을 규제하는데 있어서의 요소를 통일 또는 단순화 한 부품의 경우를 말한다.

3.4 구입부품

구입부품은 당부 도번은 없고 ,Maker 형번에서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5 대설변

대설변은 부품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설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부품번호의 변경 기준은 7 항에 기재)

3.6 소설변

대설변 이외의 호환성에 영향이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를 소설변이라 한다.

4.구성

도면 및 List 번호는 로마자(대문자)로 구성되는 식별 기호와 아라비아 숫자 9자리로 구성되는 설계 번호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분류번호□ □○ ○ ○ ○ ○ ○ ○ ○ ○
설명년도 기호식별기호설계번호

단, 범용기에 있어서 부속품 또는 부속장치에 있어서 단독 List 로 할 경우 List의 총칭으로서 사용하는 List 번호는 상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기의 구성으로 한다.
이 경우 번호를 붙이는 방법은 각 GROUP에서 각각의 기종마다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

예) H300의 TAPER GEAR 절삭장치 List는 : GH300-NO32-01
분류번호□ □ ○ ○ - NO○ ○ -○ ○
설명기종 문자기종 기호ITEM추가번호

Note.

분류번호 □ ⇨ 로마자로 대문자로 기록하고, ○ ⇨ 아라비아 숫자이다.


5.설정요령

부속품 또는 부속장치의 총칙으로 사용한 List 번호를 제외한다.


5.1 식별기호

5.1.1 식별기호는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한다.

분류번호○ ○ ○ ○ ○ ○ ○ ○ ○
설명년도 기호대분류
식별기호
중분류
식별기호
설계번호

5.1.2 식별기호는 부표1에 표시된 기호를 사용하고, 다음에 표시된 사항의 어느 것을 나타낸다
(ESI-01021로 대치함)
① 전용기, 범용기 및 그것에 관련된 제품
② 표준부품 (UM , UL , UP)
③ Spec

Note.

식별기호 (대분류, 중분류) 을 신설할 경우는 즉시 표준담당자에게 신청한다.
신설에 있어서는 표준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여 중복 기타 지장이 없어야 한다.


5.2 설계 번호

5.2.1 전용부품 도번 및 List 번호
전용부품 도번 및 List 번호의 설계번호는 하기와 같이 구성한다.

분류번호□ □○ ○ ○○ ○○ ○ ○
설명년도
기호
식별
기호
기종추가
번호
ITEM
(Group No)
추가
번호
정정
번호

① 기종추가 번호
▪ 전용기에 대해서는 설계순서 기종추가 번호를 순차 기입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
▪ 범용기에 대해서는 기종 추가 번호를 하기와 같이 다시 3 개로 분할하고,
개개의 번호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GROUP에서 각각의 기종마다 제정한다.

분류번호
설명능력 표시소분류장치 별 분류

또한, 전용기 중에서도 범용기적 성격을 가진 것은 (a)항에 따라 번호를 붙여도 좋다.


② ITEM 일람표.
  ITEM 일람표(전용기계)

요소번호요소번호요소번호
총조립00Unit10~14공구79
시험 절삭01Head15~44공구Box , 준공구80
도장02Jig , Fixture, Pallet45~68갱생 수리81
운반03회전대, 반송장치69~74Spare Part82
설치04유압장치75취급설명서83
준비비05공압장치76예비 (Cover 등) 84
기초도, 발판, 장비 명판06윤활장치77전기85~99
Bed , Column , Unit Frame07~09절삭유 장치78--
    Note. ITEM 이 부족한 경우에는 2개의 ITEM 을 총조립 ITEM 으로 취급하여 추가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단, 정해진 ITEM 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Bed 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Bed ASSY 를 07 로 하고 추가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Item 일람표(열처리로 및 세정기)

    요소번호요소번호요소번호
    총조립00Q'Tank21유압장치75
    시험 절삭01순환기 조립도31공압장치76
    도장02장입 추출 기수32~35윤활장치77
    운반03운반기구36~40승강기구 및 반송기구78~79
    설치04Fan ASSY41Spare Part82
    준비비05Fixture Pallet ASSY45취급설명서83
    기초도06로내 Roller ASSY67Flow Chart85
    Washing ASSY07Loading ASSY70Electric Equipment86~99
    Air Blow Assy09Unloading ASSY71--
    가열부 Boody15~20Transfer ASSY73--
      Note.
    1. 범용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GROUP에서 각각의 기종마다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추가 번호 일람표

분류 번호구분
001 ~ 030조립도
031 ~ 059절삭부품 List
061 ~ 099비절삭품 List
101 ~ 999부품도
    Note.
  1. 범용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GROUP에서 각각의 기종마다 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정정번호
    최초에 설계한 것을 0 으로 하고, 대설변마다 1 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번호를 붙이다.
    즉, 정정번호의 변경기준은 7 항에 의한다.


    5.2.2 치구 번호
    치구 번호의 설계번호는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분류번호□ □○ ○ ○○ ○ ○
    설명년도
    기호
    식별
    기호
    소분류장치별 분류설계순서
    번호
    추가
    번호
    정정
    번호

    구체적으로 번호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ES1-0103 (신 품번 번호 실제 요령)을 참조할 것.


    5.2.3 표준 부품도번
    표준 부품 도번은 하기와 같이 구성된다.

    분류번호□ □○ ○ ○○ ○○ ○ ○
    설명년도
    기호
    식별
    기호
    표준부품
    분류번호
    표준부품
    형식분류
    추가
    번호
    정정
    번호

    구체적으로 번호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ES1-0103 (신 품번 번호 실제 요령) 을 참조할 것.


6.운용

6.1 운용상의 원칙

① 동일 부분의 조립도가 수매일 경우(일품 다도) 같은 도번으로, 각각 개개에 순차로
번호를 붙인다. (매수 표시 1/n, 2/n ,3/n ... n/n)
② List 번호는 여러 장의 경우 같은 도번으로 하고 , 각각 개개에 순차로 번호를 붙인다.
③ 개개의 부품에 있어서는 동일부품 번호에 다른 부품, 다른 부품 번호에 동일 부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동일 부분의 부품도가 수매일 경우(일품 다도) 같은 도번으로 하고 각각 개개에 순차로
번호를 붙인다. (매수 표시 1/n, 2/n ,3/n ... n/n)
⑤ 일단 사용한 도면(부품) 번호, List 번호는 해당 부품이 폐지된 후에도 타 부품의
부품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일단 설정한 도면(부품) 번호, List 번호는 해당 부품을 다른 기종에 공용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는다.
⑦ 도면(부품) 번호 및 List 번호는 해당 부품이 대설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지만
그 상세한 운용은 7 항에 의한다.


6.2 세부 운용 통칙

① 부분 조립도에서 좌우 대칭인 것에 대해서는 좌형용과 우형용의 도면을 각각 작성하고,
각각의 번호를 붙인다. (중요 부품의 경우만 도면작성)
② 색이 다른 동일 부품을 구분하는 경우는, 부품 번호를 변경한다.

7.변경기준

도면(부품) 번호 List 번호는 설계변경에 의해 신구 부품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변경한다.
신 부품의 부품번호 변경은 다음 각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합적으로 판정해서 결정한다.

7.1 변경하지 않

신 부품을 구 부품에 대치해서 그 본체 부품에 용이, 확실하게 조립이 가능한 경우


7.2 변경하는

① 신 부품을 구 부품에 대치해서 그 본체 부품에 조립이 불 가능한 경우
② 신 부품에 어떠한 추가가공(예로서 절삭, 줄 작업)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③ 신 부품을 구 부품에 대치해서 그 본체 부품에 조립이 불 가능해도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품번호를 변경한다.

▪ 신 부품의 외관이 구 부품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르고 구 부품에 대체하여,
신 부품을 취부한 경우 사용자가 감각적으로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경우.

예) 1. 표면처리를 크롬 도금에서 아연 도금으로 변경한 경우
2. 재료를 강에서 합성 수지로 변경한 경우
3. 측정기의 눈금을 변경한 경우
4. 표면 색을 변경한 경우
5. 취부 치수를 변경하지 않고 형상만을 변경한 경우
Note. 부품의 외관을 중요치 않는 경우에는 부품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좋다.

▪ 신 부품의 기능이 구 부품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다른 경우
예) 강도 부족의 대책, 정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부방법,
외관 형상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열처리, 재질, 표면사상 등을 변경한 경우


7.3 가격에서의

앞의 7.1~7.2 항에 의한 검토 결과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신·구 부품의
가격의 차이가 극히 큰 경우에는 부품번호를 변경한다.


7.4 장비 번호 규정에 따

장비번호 규정을 신규 제정함에 따라 년도 기호 추가 및 식별 기호 부표를 변경 시행한다.
년도 및 식별기호 규정 : 장비번호는 규정 ES1-01090에 준한다.
식별기호 열람 표 : ES1-01021 (7/8) 로 대치.